↑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난 2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지방은행 노조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전금법 개정으로 빅테크 업체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자격을 부여하고 계좌개설까지 허용하면 지역민의 자금은 대형 플랫폼으로 이탈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은행에는 금융 공공성을 명분으로 수많은 규제와 제약의 족쇄를 수십 년간 채워 놓고 핀테크 업체에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미명 아래 국가 경제 안전망인 금융산업 진입 장벽을 없애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전금법 개정안"이라며 "이는 정부 여당이 외쳐온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지역 금융 붕괴와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협의회는 "정부와 금융위가 전금법 개정안 통과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오히려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가 아닌 제2, 제3의 피해를 국민에게 가져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소멸을 불러올 수 있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거래내용 확인, 충전금 전액 외부 예치, 과징금 신설
6개 지방은행 노동조합은 "또 다시 특혜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역의 생존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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