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땅과 맞교환할 용지로 낙점된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용지 일대. 이 땅 일부를 감정평가한 이후 교환용지 면적을 최종 결정한다. [한주형 기자]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LH·대한항공 3자 합의안을 다음달 열리는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후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제3자 교환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송현동 땅과 맞교환하는 땅으로 마포 서부운전면허시험장(7만2571㎡) 등이 거론됐으나 최종적으로 서울의료원 땅으로 결정된 모양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마포을)이 공식적으로 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데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단식 투쟁까지 하며 강력하게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LH가 확보할 서울의료원 땅에는 주거 기능을 일부 포함한 복합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고 주거 기능은 최대 30%(지상 연면적 기준) 수준으로 정해졌다. 준주거지역 내 주거비율 상한선이 전체 용적률의 90%까지 매겨져 있는 점에 견주면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4 대책을 발표할 당시 용도지역을 상향해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던 공급 계획은 일부 저지한 셈이다.
교환 대상 땅인 옛 서울의료원 용지 면적(최대 1만7752.1㎡)은 감정평가를
송현동 땅은 광복 이후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쓰이다가 삼성생명에 이어 대한항공이 매입했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