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고 후보자는 금융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친인척 이해관계로 뒤얽혀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고 후보자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고 후보자가 금융위와 금통위 안건 각 3건에서 '인척과 이해관계'를 사유로 제척(除斥)된 전력을 문제삼았다. 제척 사유인 인척은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다.
고 후보자는 2015년 11월 금융위 상임위원 재직 당시 열린 금융위 회의에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 관련 안건에 대해 제척됐다. 이는 당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가칭 한국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였기 때문이다. 현재도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카카오뱅크의 지분 26.9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금통위원 시절에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안(2018.5.10)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보고(2018.8.9)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추가 선정안(2020.3.26) 논의에서 제척됐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이므로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한국투자금융지주와 그 자회사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나 경쟁사와 관련한 안건에서 역시 제척될 가능성이 있다.
고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과 관계로 인해 직무 수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직무 수행이 제약되거나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전체 금융위 심의·의결 안건 중 특정회사와 관련한 안건은 극히 일부"라며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심의·의결에 있어서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척·회피 제도를 통해
하지만 경실련은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당장 27일로 예정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문턱까지 갈 필요 없다. 청와대는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