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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산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자료 제공 = 서울시] |
서울시는 25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독산 2-2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결정'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독산동 1008번지 일대에 지상 16층, 연면적5739㎡ 규모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178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대상지는 인근 토지와 함께 개발하도록 요구받는 특별계획가능구역에 포함돼 단독 개발을 제한받았다. 하지만 해당 구역에 별다른 개발 움직임이 없고 공가로 방치된 건물로 안전사고가 우려돼 지역 정비가 필요하다는
서울시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교통 불편이 제기된 곳인만큼 건축공사보다 도로를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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