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오는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보증보험 강제 의무가입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와 관련한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입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모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었으나 가입 불가능 등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는 주택 가격이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부채비율이 100%을 넘기는 경우 보증가입을 거절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을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매겨 전세가율이 높은 곳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 이는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와 괴리가 큰 다세대, 다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유형 임대주택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국토부는 주택가격을 매길 때 KB·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을 활용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다가구주택·주거형 오피스텔 등 KB·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별도로 시세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시 소액인 월세 임대차계약인 경우에도 세대별 분리가 불가능해 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보증 가입을 해야한다는 불합리함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는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세 계약을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로 불합리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강제로 인한 임대차 시장의 왜곡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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