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 [김호영 기자] |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협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현행 법에는 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준공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합 해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 자금(청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천준호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 조합이 206곳에 달했다. 서울이 10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5곳, 부산 17곳 등이다. 서울 강동구 A 조합의 경우 2016년 준공이 완료됐으나 최근까지도 649억원의 잔여 예산을 보유한 채 조합이 유지되고 있다. 2016년 준공이 완료된 서울 서초구 B 조합도 잔여 예산이 4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임원들이 의도적으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면서 임원 급여, 과도한 퇴직금·성과금 등으로 조합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아울러 '임대주택 제로' 등을 제안하는 것도 앞으론 도정법 위반 사안이 된다.
개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을 만들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 근거를 제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비계획 단계여서 추정치이지만 조합원이 자신의 분담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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