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P2P) 업체와 제휴을 맺고 제공해오던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 우려된다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른 결정이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최근 전달했다. 금융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카카오페이 서비스가 단순 광고보다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한 점이다.
카카오페이 앱의 '투자' 메뉴에서 온라인 연계 투자를 누르면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P2P 업체 투자상품이 나열된다. 여기서 '투자하기'를 누르면 P2P 업체 계약 페이지로 연결된다.
금융위는 투자하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계약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