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무기명 재난지원금 선불카드의 충전 한도액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내년 1월까지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지원금 발급 시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5인 가구가 1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종전에는 3장의 선불카드(50만원+50만원+20만원
재난지원금을 기명으로 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충전 한도는 5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이미 소유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지원금만큼 충전이 되는 방식이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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