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개발 현장을 지켜온 우덕성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60·사진)가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 성공과 실패'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국내 최초 단일 도시개발 사업인 52만8926㎡(약 16만평) 규모 신동백지구(어정가구단지) 개발을 8년간 자문하며 사업 완성을 끌어냈고 예금보험공사 PF 자산 매각 때 회계법인이 아니라 법무법인이 매각 자문을 맡는 첫 사례도 만들어냈다. 당시 그는 5000억원 규모 공적자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작업을 도왔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예보 자산 매각 때 변호사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바람에 해결이 더 어려워진 현장을 보면서 관련자들이 시행착오를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 10개월가량 일을 쉬며 책을 썼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와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지기 전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집필을 서둘렀다. 2005~2008년 PF 사업에서 무리한 대출이 일어났고 2008년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어 2013년까지 부동산이 폭락하며 저축은행이 PF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영업정지와 파산에까지 이르렀다.
우 변호사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전반이 유례없는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 등이 초래한 비정상적 시장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나 유동성 축소 조치 등이 진행되면 건설사나 금융사는 물론 국민 상당수가 도산으로 이어져 나라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 변호사는 정부가 세금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사적 자치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며 심판 역할은 하지 않고 선수로 나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으로 되레 부동산 문제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우 변호사는 주택 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 3대 법으로 관리되는데, 법 조항을 뜯어보면 국가가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규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부동산정책을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10년 뒤에나 공급될 수 있는 공공개발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법 위반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이익 환수부터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세종시 특별공급으로 공급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고를 낭비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불법 분양자들을 형사처벌하고 부당이득을 전부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법 65조에 따르면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개발사업자에 명의를 이전한 후 일반공급하도록 명기돼 있다.
우 변호사는 "국민의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원인에는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한몫한다"며 "국민들이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 공황 상태가 진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 사는 것을 두고
아울러 그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통합 심의해 민간 주도 부동산 개발사업의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가인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기적 조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