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화재로 불에 탄 5만원권.[사진 출처=한국은행] |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화재 등으로 은행권이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을 전액 교환해준다. 만약 남아있는 면적이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액면금액의 절반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다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한국은행을 통해 교환된 손상화폐는 4720만장(106억9000만원)으로, 전년(3180만장)대비 48.4% 증가했다. 이중 5만원권이 41.8%로 가장 많았고 이어 1만원권(32.8%), 1000권(22.8%), 5000원권(2.6%) 순이다.
서울에 사는 은모씨는 아파트 화재로 불에 탄 은행권 3100만원을 교환받았다. 전북에 사는 김모씨는 스티로폼 상자에 모아둔 은행권이 습기와 곰팡이로 훼손돼 2800만원을 3일에 걸쳐 교환했다.
![]() |
이를 가로로 이으면 총 길이가 4만8883㎞로 경부고속도로(416㎞)를 59차례 왕복할 수 있다. 쌓은 높이는 9만4115m로 에베레스트산(8848m)의 11배에 이른다.
교환된 손상 지폐에 국한해 사유를 보면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4만8500장)에 따른 훼손이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2만5400장),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부주의(1만2100장)도
다만 지난해 상반기(3억4570만장)와 비교하면 폐기 처분된 화폐는 35.5%나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화폐 환수 부진, 화폐를 걸러내는 자동정사기 가동률 하락 등이 영향이라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