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피플라이프(대표이사 현학진)는 피플라이프 영업구성원 (FA) 모두가 참여해 전사적인 준법의식 고취와 모집질서 문화정착을 위한 ‘클린피플’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캠페인을 통해 피플라이프는 보험모집 질서의 기본인 ‘3대 기본 지키기’ 및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보험상품 완전판매를 강화한다.
보험판매 모집인의 ‘3대 기본지키기’란 보험계약의 전문성, 특수성에 따라 비전문가인 보험계약자들의 이해를 돕고, 보험계약성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항목으로 ▲보험약관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청약서의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이며, 이는 보험 영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또한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ㆍ과장 광고 금지 등 6개의 항목이다. 이는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과 독점적으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사에 의한 고객의 피해를 방지할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며 완전판매를 위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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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라이프 준법감시팀 이병국 팀장은 “‘클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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