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신천동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가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스카이브리지(고층 건물 상부를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것이다. 그간 서울시는 위화감을 이유로 스카이브리지 설치를 반대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건축소위원회는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건축계획을 지난 10일 통과시켰다. 2019년 말 현재 건축설계안을 제출한 지 1년8개월여 만이다. 미성·크로바는 올해 5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재심 의결이 나 지난달 소위원회 자문을 거친 바 있다. 그간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는 건축 설계 변경을 두고 몸살을 앓았다.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무기로 설계 변경을 요구해서다.
서울시는 주변 경관과 위화감을 만든다며 스카이브리지를 포함해 미디어파사드(영상 미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외벽) 등을 뺄 것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미성·크로바는 2019년 상반기 이주를 완료했지만 설계안을 확정하지 못해 2년가량 착공이 미뤄져 왔다. 지난해에는 설계안을 둘러싸고 조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