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에이치자이개포 단지 모습 [사진 제공 = 현대건설] |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2에 들어서 있다. 지난 2018년 3월 분양,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총 1996가구 중 최초 수분양자의 계약 취소로 풀린 5가구(84㎡1가구, 118㎡ 4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3년 전 분양가(전용 84㎡ 약 14억원, 118㎡ 약 19억원)로 청약 접수를 받는 만큼, 적잖은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실제 이 아파트 전용 84㎡ 분양권이 지난해 30억원에 팔렸고 지금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세금 등을 감안해도 차익이 15억원가량 된다.
이번 무순위 청약의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세대주 요건이 없어 한 가구 내 세대원들의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한 가구 내에서 두 명 이상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된다. 청약 신청은 1인 1청약, 당첨은 1가구 1주택이 원칙이다. 4명의 당첨자를 뽑는 118㎡과 달리 84㎡의 경우 1가구를 모집하기 때문에 애초에 두 명 이상 당첨될 수 없어 세대 구성원이 모두 신청해도 된다.
실거주 의무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 잔금일인 10월 29일에 맞춰 세입자를 구하면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금을 충당할 수 있다. 현재 해당 단지의 전세 시세는 84㎡가 15억~17억원, 118㎡가 24억5000만~27억원 수준이다. 두 면적 모두 분양가(84㎡ 14억1760만, 118㎡18억8780만~19억690만원)를 웃돈다. 계약금(84㎡ 기준 약 2억8000만원)만 있으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로또'로 평가받는 이유다.
잔금일까지 전세를 구하지 못했다면 등기를 마친 후 매각할 수 있다. 시세가 15억원이 넘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고 등기를 완료하기까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자금 마련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앞으로 다른 아파트 청약에 10년간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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