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한 시민이 서울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독자] |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다고 밝힌 후보지마저 사업 반대 여론이 결집되면서 도심 내 공공개발을 두고 주민들 간 표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찬성 동의서는 행정 행위(예정지구 지정) 전부터 효력을 인정하는 반면 철회 동의서는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반대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혀 형평성 시비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미아역 동측 인근 토지 등 소유자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북구청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미아역 동측 LH 도심사업 반대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380명(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추산) 중 137명에게서 반대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추진위 측은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는 53.5%가 반대해 유의미한 숫자가 나온 것으로 봤다.
미아역 동측과 신길4구역은 정부가 고밀개발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꼽았던 지역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56곳 중 31곳이 주민 동의 10%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미아역 동측과 신길4구역은 30% 이상의 주민이 사업 추진에 찬성 동의한 곳으로 이름을 올렸다.이들 후보지에서는 주민들 간 찬반 표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는 9월부터 국토부가 후보지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1년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모아야 본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벌써부터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들이 양분돼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사업 추진 관련 동의서의 효력이다.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 관계자는 "지금 반대 의사를 공식 전달한 후보지들 의견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업 철회 요청과 관련된 통일된 동의서 징구 양식이 마련되지 않았고, 예정지구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행정 행위가 나온 이후 받은 철회 동의서만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같은 상황에 놓인 찬성 동의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에 예정지구 지정 전 받은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 찬성 동의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행정 행위가 나온 이후에, 찬성하는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는 이날 청와대와 서울시청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공반연 측은 "정부의 기습적인 후보지 선정 발표는 투기 과열을 조장하고 주민 간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