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상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협회등과 함께 협의체를 발족했다.
금융위원회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상시개선 협의체'를 발족하고 이날 첫 영상 회의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속 조치로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가 먼저 특정 상품에 대해 알고 판매 창구에 찾아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이에 한정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상품 설명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이런 가이드라인의 실효성과 적시성 등을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가 발족했다.
협의체는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4개 연구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4개 협회로 구성된다.
연구기관은 보험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회는 업계 주요 현황과 민원 사례 등 조사 자료를 협조하고,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협의체는 매년 5월을 원칙으로 1년에 1회 이상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고, 금융위 옴부즈맨이 이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5월에 개선 권고안을 처음으로 마련하게 된다.
올해는 우선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온라인에서의 금융소비자 행태조사를 시행하고, 소비자의 디지털 역량과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금융위는 앞으로 한 해 동안의 운영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감독원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 내달부터 11월까지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를 시행해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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