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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5일 정부의 긴급 자금대출이나 특별 보증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 발송이 늘어났다며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사기 문자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하루 평균 272건이었던 대출사기 문자 신고건수는 올 7월 2372건으로 8.7배 증가했다.
구체적인 사기수법을 보면 우선 신청하지 않은 대출의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니 신청해달라', '특별신용보증 심사결과 승인 대상자이니 접수해달라'는 식이다. 시중은행 등 금융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사기범은 문자에 담긴 상담안내 번호로 전화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보이스피싱 사기에 활용했다. 정확한 상담에 필요하다며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소득, 직장과 재산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식이다. 이후 사기범은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 대출을 받은 뒤 바로 상환해 신용점수를 높여야 한다며 직접 돈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악성 앱을 설치하는 URL 주소를 보내 원격으로 돈을 빼내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달라거나 자금을 보내라는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 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요구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즉시 전화를 끊거나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이같은 유형의 문자에 포함된 URL을 절대 눌러선 안 된다고 했다. URL로 원격 조종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악성 앱이 이미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한 뒤 이를 삭제하거나 데이터 백업 뒤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지인이나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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