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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허위 공시로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상장폐지된 가상화폐 고머니2에 대해서 "상장폐지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가운데 `소비자 보호`가 코인 상장폐지 기준이 될지 주목 받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고객센터에서 방문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박형기 기자] |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도 '트래블 룰'이 포함돼 있으나 관련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농협은행의 트래블 룰 요구는 사실상의 영업권을 쥐고 있는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전 은행권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국내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와 관련 농협은행 관계자는 "코인 거래소들의 관련 시스템 구축이 올 연말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빗썸과 코인원에 일단 다른 거래소와의 코인 이동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하나의 요구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코인업계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이번 조치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하지나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다른 거래소로의 코인 입·출금을 중단케 되면, 코인을 원화로 바꾼 뒤에 다른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을 다시 사야 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2배 더 부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코인 입·출금 중단케 되면 이른바 '세력'에 의해 시세 조작이 일어날 수 있고, 코인이 들어오지 않아 개수가 제한돼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소 입장에서 본다면 은행 측의 요구를 당장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실명계좌를 다음달 24일까지 확보치 못한다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어 은행의 요청을 무작정 외면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빗썸과 코인원 외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들도 당혹스럽기는 매 한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3월 25일까지만 트래블 룰을 구축하면 되기 때문에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제안"이라며 "하지만 실명계좌라는 고삐를 쥐고 있는 은행의 요청을 거래소가 안 따르기는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앞서 은행 실명계좌를 보유한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조인트벤처)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가, 지난 1일 업비트가 담합 이슈 우려를 내세우며 법인 설립에서 빠진 바 있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이용자는 총 650만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그 뒤를 코인빗이 100만명, 고팍스가 80만명 순이다. 나머지 중소형 거래소 이용자는 50만명(중복 포함)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 거래소 전체 하루 거래대금이 9조원을 웃돌고, 이 중 4대 거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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