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정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선매수한 뒤 이를 숨기고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 등 주식 투자 관련 콘텐츠에서 추천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2분기 중 총 2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증선위는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도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펼쳐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에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특정 주식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의 계책을 꾸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변동시키는 행위와 투자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특정 세력이 주도해 주식의 매
증선위는 "금융당국 및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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