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대출 점검 주기도 월간에서 주간 단위로 바꾼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에 가계부채 관련 통계를 별도로 정리해 오는 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전세대출을 제외하고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이하인 차주의 대출 비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90%가 넘는 차주 비중,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비중 등을 추려 제출 해야 한다. 통상 신규 지급 대출액과 건수를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 금감원이 요구한 통계는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인데 현재 은행권엔 40%, 비은행권엔 60% 씩 적용된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고소득자 신용대출 등과 관련한 수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1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또 분기 혹은 한 달 단위로 확인했던 2금융권 가계대출 점검 주기를 주 단위로 축소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증가 폭을 대폭 줄여야 하는 만큼,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지켜보고 늦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특히 저축은행과 농협 상호금융에서 증가 폭이 컸다고 판단, 이들 기관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내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금융사, 협회 면담을 연쇄적으로 하고 연초에 제출했던 올해 가계대출 총량 수준을 지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기 전 자발적인 관리를 당부했다"며 "사실상 마지막 경고로, 8월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황 개선이 없다면 규제와는 별도로 대출 총량 한도 축소, 검사 등 가능한 방안을 모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현재로서는 은행권 40%·비은행권 60%인 개인별 DSR 한도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7∼8월 가계대출 증가 수치를 보며 필요하면 조기에 규제 일원화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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