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이승환 기자] |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도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2년 뒤에 ISA 통장을 만드는 것보다 당장 계좌를 여는 게 좋다. ISA 통장에는 연간 20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한데 한도 이월이 되기 때문이다. 즉 현재 ISA 통장을 열고 3년을 묵혀두면 국내 주식 과세가 시작되는 2023년에는 2000만원이 아닌 6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것이다.
ISA는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나 저율 과세의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이 계좌에 돈을 넣은 뒤 계좌 안에서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당초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간이 영구화됐다.
가입유형은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세 가지가 있다. 서민형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은 투자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세는 14%다.
연 2%의 3년 만기 정기예금에 2000만원을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2000만원의 2% 이자는 40만원으로, 3년치면 120만원이다. 일반적인 정기 예금 상품은 이자소득세 14%와 가산세인 농어촌특별세 1.4%를 원천 징수한 101만5200원만 준다. ISA를 통해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이자 120만원이 비과세 한도 20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고 12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ISA는 작년까지 신탁형과 일임형만 두 가지만 방식만 운용됐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제시한 모델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금융회사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방식이다.
올해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가 나왔다. ISA는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중개형 ISA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신탁형 ISA 계좌와 일임형 ISA 계좌수는 각각 90만3000개, 27만7000개다. 중개형 ISA는 불과 5개월 만에 72만7000개가 개설됐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는데 손실이 10%가 났다. 연말에 2% 정도의 배당이 들어왔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지만 배당금은 15.4%의 세금을 낸다. 결과적으로 8%의 손해인데 배당금에 세금을 내야할까?
일반 계좌로 펀드에 투자했다면 펀드에서 손실이 났든 말든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ISA는 다르다. 손익통산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과 순익을 모두 합산한 총 수익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세금 우대 혜택을 준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난 부분도 절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가입 자격 제한이 없다는 점도 큰 메리트다. 비과세나 세금 우대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 가운데 소득 기준이 전혀 없는 상품은 매우 드물다. 과거에 있었던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등은 소득 기준이 있어 해당 기준 금액을 넘어가면 가입할 수 없었다.
반면 ISA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전에는 '국민 1인당 1계좌'라고는 했지만 소득 증빙이 가능한 직장인과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주부나 은퇴자 등은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요건이 폐지돼 진정한 1인당 1계좌가 됐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ISA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자산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향후에 향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ISA로 대비하면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이자, 배당 등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다. ISA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즉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을 계산할 때 ISA에 들어간 돈은 제외한다는 의미다.
다만 최소 의무가입기간 3년 동안 돈이 묶인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중도에 해지하면 비과세, 저율 과세로 혜택받은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 [사진 = 이충우 기자] |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는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거래세를 내긴 하지만 세율이 코스피가 0.1%, 코스닥이 0.25%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다. 비상장 주식은 매매차익에 20%의 양도소득세를 낸다. 또 상장사라 하더라도 대주주는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돼있다. 대주주를 판정하는 기준은 10억원이다. 과세 기준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470조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10억원 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이 주식을 매도할 때 오너 일가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에 2%를 가산한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위 아래로 3대까지 직계존비속의 보유액을 합산해 10억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매매차익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은 27.5%다. 모든 동학개미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준다. 투자 원금이나 매도금액이 아닌, 매매 차익이 5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세금 내는 동학개미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올린 동학개미는 전체 투자자의 2.5%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주식 전면과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2023년부터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ISA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뛰어넘는 필수 통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ISA는 국내 주식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한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투자 수익을 비과세한다고 발표했다. 200만원까지 주는 비과세 한도와 상관없이,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매매차익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큰 혜택이다. ISA 통장으로 주식을 매수하면 매매 차익 뿐만 아니라 배당금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또 ISA에서 발생한 투자 차익은 양도세 기준인 투자수익 5000만원을 계산할 때 제외된다.
ISA 통장은 일단 빨리 만들어두는 게 유리하다. 당장 쓸 일이 없어도 빨리 만들면 좋다. ISA는 납입 한도가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가입기간을 3년으로 하면 최대 6000만원까지 넣어둘 수 있다.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할 수 있다. 즉 올해 500만원만 납입해 1500만원의 한도가 남았다면 내년에는 35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올해 ISA를 가입하면 2023년에는 2000만원이 아닌 60
금융위 관계자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ISA에 가입한 경우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계좌 정산이 이뤄질 경우 개편된 제도가 적용된다"라며 "증권형 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지므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ISA를 우선 개설해 최대한 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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