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이 판매했다가 환매 연기된 라임 국내 펀드에 대해 최대 80%까지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29일 금감원은 지난 28일 분조위를 열고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은 KB증권 60%, 우리·신한·하나은행 55%, 기업·부산은행 50% 등으로 분조위는 대신증권에 대해 가장 높은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배상 기준에 반영해 기본 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지만 이를 방지하지 못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고려해 공통 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해 최고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 권고는 조정 신청인과 대신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성립 시 대신증권 환매 연기분 1839억원(55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신증권은 "분조위 결정을 존중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분조위 개최 결과에 분노한다"며 "분조위 결정은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