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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보험업계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2월부터 신용정보원에 건강보험 급여 환수 체납자 정보를 공유한다.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처벌받은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을 다시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을 운영하다가 처벌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지난 2월 기준 1억원 이상 체납자는 환수 대상자의 77%(1507명)에 이른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 형이 확인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검사나 제재, 청문 등 절차 없이 곧바로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 사실이 드러나도 검사나 청문 등 절차를 거쳐서 등록 취소를 해야 해 처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내장 수술 뒤 실손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문제도 이날 논의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보험사의 백내장 지급보험금은 6374억원으로, 전년(4225억원)보다 50.8% 증가했다. 백내장 수술 건수는 지난 2019년 33대 주요 수술 중 1위(약 69만건)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부 안과에서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
보험업권은 과잉진료를 하는 병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 의료비 경감과 실손보험 등 사적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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