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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부 창구에서 한 고객이 ISA 개설 상담을 받고 있다. [김호영 기자] |
세법개정안 발표 이튿날인 27일 투자자들의 문의가 증권사로 쏟아졌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ISA를 보유한 고객들이 자신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비대면 중개형 ISA에서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하면 보상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매일경제는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문일답을 준비했다.
―ISA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나.
▷세법상 19세 이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15세 이상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 다만 전 금융권에 걸쳐 1인당 1계좌만 가질 수 있다.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다.
―중개형 ISA에 오늘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올해부터 가입하는 모든 ISA의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이다. 오늘 가입해서 만기를 3년으로 설정했다면 2024년 7월에 해지하면 된다. 달라진 비과세는 2023년 1월 1일 이후로 해지되는 ISA부터 적용된다.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이 있다면 2023년 1월 1일 제도 시행 전에 발생했다고 해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주식 배당금도 비과세되나.
▷주식 배당금, 예·적금 이자, 채권형 펀드 수익 등은 전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 계산(손익 통산)한 이익금이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배당금 등의 이익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9.9% 세금이 발생한다. 예·적금 이자와 배당소득의 경우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면 15.4%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ISA에서는 9.9%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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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ISA 중 주식 거래가 가능한 ISA는 중개형 ISA다.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하다.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지만 미국 등 해외 주식과 해외 상장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
―은행 신탁형 ISA를 증권사 중개형 ISA로 갈아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ISA는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중개형 ISA로 갈아타고 싶다면 증권사에서 ISA 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신탁형 ISA로 예·적금만 투자했다면 빨리 이전되지만, 환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해외 펀드에 가입했다면 열흘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국내 주식 투자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지금도 세금을 안 내는데.
▷그렇다. 지금은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지만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3년부터는 주식 매매차익이 5000만원이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된다. 500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매매차익이 3억원 이하면 22%, 3억원을 초과하면 27.5%의 세금(지방세 포함)을 내야 한다.
―ISA 만기 자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길 때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던데.
▷그렇다. ISA 만기 자금을 IRP
[문지웅 기자 / 김정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