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3일 태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총 19명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얼마만큼 허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같은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인들이 제주의 토지와 서울의 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들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 내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기가 극히 어렵다. 결국 현재의 상황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 태 의원 법안 발의의 취지다.
태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로 "중국 등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제한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으나, 외국인은 일부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자금조달 등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상황으로 역차별 논란까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태 의원이 입수한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입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