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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매경 DB] |
27일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는 노인보호 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된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2016년 4292명 → 2020년 3081명)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벌어졌다.
양해환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모두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별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스쿨존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더 강화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중이다. 이는 일반도로에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것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것. 더욱이 주·정차 위반 외에도 보행자 통행 방해, 신호 위반도 과태료와 범칙금 대상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각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스쿨존 내 구간 및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금지 및 운행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설치도 금지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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