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또 구로구 개봉동 90-22번지 일대 4만 6천8㎡에 적용되는 '개봉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예정 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 결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두 지역은 기존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인 삼성동 230%와 개봉동 250% 대신 법적 상한인 300% 이하를 적용받게 돼 용적률이 각각 70%와 50% 포인트 늘어나게 됩니다.
두 지역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에는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이 각각 81가구, 112가구 등 193가구가 건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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