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한도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법인은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대출 한도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 각각 60억원, 120억원으로 기존보다 20%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다만 개인 한도는 유지된다. 개인의 대출 한도는 지난 2016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또 개정안은 저축은행이 가격 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를 처분할 기한을 부여한다. 그동안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즉시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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