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한방병원의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금 지급을 깐깐하게 따지는 정부 산하 위원회가 출범하기 때문이다.
19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설치해 수가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초 시행된다.
분쟁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 등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가 기준을 고시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단계를 두는 셈이다. 분쟁심의회는 보험 업계 6인, 의료계 6인, 전문가·소비자단체 6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는 평가다. 현재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세밀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방진료와 관련된 시술·투약 기준은 '필요 적절하게' 등으로 모호한 기준이 제시돼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게 보험 업계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방병원에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