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설치해 수가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초 시행된다.
그동안 현재 수가기준이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방진료 시술·투약 기준은 '필요 적절하게' 등으로 모호한 기준이 제시돼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판단이다.
가령, 한방 약침의 수가기준을 보면 투여 횟수, 대상 상병(증상), 용량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더욱이 한 환자에게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온냉경락요법, 뜸, 한방파스, 저주파요법 등 효과가 겹치는 진료항목을 '세트'로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에 새 자동차손배법은 건강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가기준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뒀다. 건강보험은 전문가, 가입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치료행위·약제의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각종 시술의 횟수와 처방기간 등 구체적 인정기준이 마련되고, 치료 효과가 비슷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중복으로 시행하는 '세트 청구' 등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특성을 반영한 수가기준이 세워져 과잉·중복 시술이 제한될 것"이라며 "이는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중 하나가 경상환자의 한방의료비 급증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8년 5418억원이던 한방의료비는 2020년 884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심지어 양방 의료비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양방의료비는 8154억원에서 7968억원으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등으로 자동차 사고율이 감소하면서 손해율이 어느정도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서 "건당 손해액이 계속 늘고 있어 올해 사고 건수가 예년 수준만 돼도, 손해율은 또 다시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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