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유력한 방안은 영국 금융감독청(FCA) 기준에 따라 △지급결제형(교환형) △증권형 △유틸리티형 등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유럽연합(EU)의 '가상화폐시장법안(MICA·미카)'을 참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카 등을 참고해 현재 거래되는 토큰을 유형화할 것"이라며 "토큰 유형에 따라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급결제형 토큰이란 유통이나 교환을 위해 발행된 가상화폐다.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예다. 증권형 토큰은 이자나 배당, 지분 등을 얻을 수 있는 가상화폐다. 부동산 지분을 토큰화한 부동산수익증권(DAB)이 대표적이다. 유틸리티 토큰이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안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금융위가 가상화폐를 종류별로 분류하는 이유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당장 형태와 기능이 다른 가상화폐를 하나의 법으로 묶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4개를 상정했다. 이르면 다음달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기능별로 분류한 뒤 현행법으로 포섭할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어 증권성을 띤 증권형 토큰엔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다.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려면 코인 발행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50명 이상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집할 때 금융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모집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도 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유틸리티 토큰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쇼핑몰에서 이용하는 일종의 '포인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다만 가상화폐가 EU의 미카에 규정된 'e-머니토큰(e-money tokens)'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
e-머니 토큰은 교환 목적으로 법정 화폐와 연동해 전자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비트코인과 같은 지급결제형 토
금융위는 우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시가총액이 크고 국내에서 거래가 활발한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토큰 유형을 분류할 예정이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