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가 오는 9월 말 신고 시한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상당수는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축소해 운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화로 코인을 사고파는 원화마켓은 실명계좌를 신고 요건으로 하지만 원화 외 비트코인 등 다른 자산으로 코인을 사고파는 비(非)원화마켓은 실명계좌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16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9월 24일 거래소 신고 마감일을 두 달여 남겨둔 현재 신고 핵심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구축한 거래소는 20곳이고, 또 다른 요건인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불과하다.
은행들이 추가 실명계좌 발급에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함에 따라 9월 말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거래소는 많아야 4곳이라는 의견이 업계에 팽배하다. 이에 따라 ISMS를 구축했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16개 거래소는 9월 말 신고 시한이 넘어가면 일단 원화마켓은 중단하고, 비원화마켓은 유지해 거래소를 존치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비원화마켓에서 나오는 수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비원화마켓이 원화마켓에 비해 거래량은 월등히 적지만 일단 유지해 다시 실명계좌 발급을 노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재기를 도모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비원화마켓은 비트코인(BTC)마켓이 대표적이다.
한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은행 실명계좌 발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만일 실명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면 BTC마켓이라도 유지해서 거래소도 같이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폐업보다는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사업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가 원화마켓은 중단하고 비원화마켓만 가지고 남는 것에 대해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