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세권과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임대주택을 20% 이하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는 임대주택 비율을 35% 이상 공급하게 돼 있지만 별도 규정을 신설해 그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의 2·4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데 도심 내 신축 주택에 대한 분양 수요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여당은 공공주택지구에서 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정부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2·4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7개를 입법예고한다"며 "지난 6월 법률 개정이 완료되고 이번에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까지 입법예고됨에 따라 제도의 불확실성 해소로 사업 진행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70% 이상에 대해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는 전체 가구 수의 10~20%(역세권은 15~20%)로 공급된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는 전체 주택호 수의 3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별도 규정을 신설해 비율을 낮췄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인 20% 이상(서울 기준)보다도 훨씬 완화됐다.
현행보다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낮아지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 절차도 빨라질 수 있다. 도심 공공주택복합 사업의 경우 예정지구 지정 고시 이후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지구지정이 확정된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예정지구에서 자동 해제된다. 공공재건축 등 정부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높은 임대비율은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 관계자는 "현행 시행령은 빈 땅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라 임대주택 비율이 높았다"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심에 적용하니 그 비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구입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 공공자가 주택이 10~20% 들어가 분양 수요를 해소하면서도 어느 정도 공공성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분양 수요 해소에 주력하는 반면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