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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A씨처럼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이라면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동반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금리 인상 시에도 대출금리 인상 폭에 제한을 두는 상품을 출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15일부터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상품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리 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두 가지 상품은 전국 15개 은행에서 판매된다. 15개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씨티·DGB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Sh수협은행이다. 금리 상한형은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자가 연 0.15~0.2%포인트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는 현재 변동금리 2.5%에 특약금리 0.15%포인트를 더한 2.65% 금리로 금리 상한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1년 후 금리가 2%포인트 오르더라도 금리 인상 상한인 0.75%포인트만 더한 3.4% 금리가 적용된다. 이때 월 상환 원리금은 88만4000원이 된다. 만일 A씨가 금리 상한형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1년 후 금리가 2%포인트 오른다면 대출금리는 현재 2.5%에서 4.5%가 적용된다. 이때 월 상환 원리금은 100만6000원으로, 특약에 가입했을 때보다 12만2000원을 더 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상한형 주담대 상품은 금리 상승 위험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리 하락 시에는 원리금 부담 축소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씨 기준 1년 후 금리가 0.5%포인트 하락할 경우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대출금리가 2.5%에서 2%로, 월 상환액이 79만원에서 74만원으로 줄어든다. 특약에 가입하면 대출금리는 2.5%에서 특약 시 추가 적용되는 0.15%포인트가 가산되고 0.5%포인트는 줄어들어 결국 2.15% 금리가 적용된다. 이때 월 상환액은 75만5000원으로 현재 79만원보다 줄어든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액이 증가할 때 원금 상환을 줄여 월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상품이다. 월 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이후 일반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고,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0년간 금리 상승 폭은 2%포인트, 연간 1%포인트로 제한해 금리가 급상승할 경우 이자 상환액이 월 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A씨가 기존 주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