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정책홍보팀] |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상품 설명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모든 설명사항을 하나로 통합·정리해서 고객에게 줘야 한다. 그동안 펀드 등 일부 투자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상 설명자료를 각각 받아야 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고객이 공모펀드에 가입할 때 받는 서류만 간이투자설명서와 금소법상 설명서, 비예금상품설명서 등 3개에 달했다. 금융위는 또 설명 난이도와 방식을 금융사가 정할 수 있게 했다. 설명서 요약자료인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설명하되 그 외의 내용은 금융사 자체적으로 '선택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두 설명 대신 동영상이나 인공지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설명서
금융위는 민간 협의체를 만들어 매년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계획이다.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민원과 분쟁,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등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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