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매경 DB] |
# 직장인 A씨는 2억원을 30년간 갚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2.5% 금리로 이용하고 있다. A씨가 매달 갚는 원리금은 79만원인데, 연내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원리금 부담이 늘어날까 걱정이 태산이다. 이에 금리상승을 제한하거나, 월 상환액을 고정시키는 주택담보대출을 찾아보고 있다.
A씨와 같은 차주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15일부터 시중은행에서 판매된다. 판매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행 15곳이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이자부담 불안감이 커지자 출시일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 연간 상승 폭을 0.75%포인트로 제한한다.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라면 별도의 갈아타기 없이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 상승이 제한되는 만큼 기존 대출금리에 0.15~0.20%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어 기존 대출 이용 때보다 이자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아 특약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 해지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 상품은 2019년 초 출시했으나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요가 많지 않아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A씨 사례의 경우 1년 후 금리가 2%포인트 올랐다고 가정하면 금리 상한 특약 가입을 했을 경우 금리는 3.4%(2.5%+0.15(특약)+0.75%(상한))로, 월 상환 원리금은 88만4000원이 된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금리가 4.5%(2.5%+2.0%)로 올라 A씨는 월 100만6000원을 갚아야 한다. 특약에 가입하면 월 12만200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 |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는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금리상한형은 이용하던 은행에서 특약체결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대환대출을 통해 이용하면 관련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앞으로 1년간 상품 판매 경과 등을 살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주담대 상품들이 현실적으로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기존 대출자는 당장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