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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주택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차 사전청약 물량은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양 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총 4333가구로, 이 가운데 1945가구(44.9%)가 신혼희망타운이다.
인천 계양의 경우 공공분양(분양가)은 전용 59㎡ 512가구(3억5000만~3억7000만원)와 74㎡ 169가구(4억4000만~4억6000만원)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55㎡ 단일 주택형 341가구(3억4000만~3억6000만원)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조성되는 우선공급물량은 인천·서울 50%, 나머지 수도권 50%로 배정됐다. 인천 계양은 3기 신도시 중 가장 처음으로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현재 토지 보상이 60% 이상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 진접2에서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물량은 공공분양 전용 59㎡ 532가구(3억4000만~3억6000만원), 74㎡ 178가구(4억~4억2000만원)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55㎡ 439가구(3억1000만~3억3000만원)가 배정됐다. 우선공급은 남양주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전체 50%로 할당된다.
진접2지구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진접선 별내역과 오남역 사이에 들어선다. 지구 안에는 풍양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 복정역·산성역 인접 지역에 조성되는 성남 복정1의 공공분양은 전용 51㎡ 174가구(5억8000만~6억원), 59㎡ 409가구(6억8000만~7억원)이며, 신혼희망타운인 전용 55㎡는 44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의왕 청계2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55㎡ 304가구가 4억8000만~5억원에 분양된다. 복정1과 청계2는 우선공급 물량은 각각 해당 시에 100% 배정된다.
위례에서는 신혼희망타운(전용 55㎡) 418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5억7000만~5억9000만원이며, 우선공급 물량은 해당 지역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50%로 배정됐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고분양가 논란이 나오고 있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시장에선 일부 신도시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오른 시세의 60~80%로 분양가를 책정하는게 적절한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일례로 이번 주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인천 계양 택지 인근의 '한화꿈에그린' 전용 59㎡의 경우 지난 5일 4억2000만원(8층)에 실거래됐다. 이 단지는 작년 7월 3억3000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됐었지만, 1년 사이 1억원 가까이 올랐다. 택지와 인접한 '계양한양수자인' 전용 59㎡도 최근 4억원(10층)에 손바뀜됐다. 이런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인천 계약 사전청약 분양가(59㎡ 3억5000만~3억7000만원, 74㎡ 4억4000만~4억6000만원)가 다소 높다는 지적이다.
사전청약을 기다리고 있다는 한 30대 예비 청약자는 "분양가를 택지 매입비, 공사비 등의 조성원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인근 거래사례 등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남양주 진접도 비슷한 상황이다. 사전청약 단지의 3.3㎡당 분양예정가는 1783만~1901만원 수준이다. 이는 택지 인근에서 2010년 준공된 '금강펜터리움'의 최근 한달간 평균 실거래(1762만원)와 거의 차이가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분양가와 관련한 불만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영끌하지 말고 3기 신도시를 기다려 달라고 했던 정부가 현재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집값을 기준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집 값을 못잡아 놓고 분양가를 현재의 시세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집값을 올려 사전청약도 '영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아넣고 조만간 집값이 떨어질 테니 '영끌'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는 거냐"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에서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주택시장에 조정이 오게 될 것"이라며 "지금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면 2~3년 뒤 매도할 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투자에 신중했으면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2년쯤 뒤로 예상되는 본청약 때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가 더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또 전체 사전청약의 85%에 이르는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사전청약을 하려면 세대 전원 무주택자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반 공공분양(60㎡ 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신혼희망타운이든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는 140%)까지 가능하다.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고,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거주기간은 2년이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별도 물량이 공급되
한편, 정부는 이달에 이어 10월과 11월, 12월 3차례 더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총 3만2000가구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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