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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세무소 상담창구에서 한 민원인이 세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매경DB]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주택(1/2) 및 건축물, 항공기 등이, 9월은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건, 2조3098억원(주택분 1조6546억원·건물분 6393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약 10만건, 2487억원(12.1%) 증가했다.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0.05% 포인트↓)이 처음 도입됐다.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67만7000 건 중 147만7000 건(40.2%)이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됐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9억원 이하는 15만~27만원이 줄어든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작년 대비 10만2000건(2.3%)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6만3000건(5.3%) 늘은 반면, 단독주택은 9만5000건(18.7%) 줄었다. 비주거용 건물 등은 3만4000건(3.5%)이 증가했다.
주택(1/2)과 건물 등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전년보다 각각 15.8%, 3.5% 증가했다.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1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향됐고 비주거용 건물 역시 시가표준액이 1.4%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만8000건에 3972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만건에 222억원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가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은 납기 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는 납기 내 납부하고, 나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하지만,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 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서울시 마을세무사나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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