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실거주 의무 백지화 ◆
↑ 조응천 의원 |
실제로 부동산 민심 이반에 따라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졌는데, 이 같은 기류가 지속되면 내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에서도 여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 팽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정이 가지고 올 전세 시장 불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2년 실거주 조치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제 거주하러 들어오는 사례가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서 속출할 경우 세입자들의 불안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서울 전세보증금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전셋값을 폭등시킬 수 있는 발화 요인을 포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야당 국토위원은 "민법상 사정 변경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꾸준히 제기해왔고, 2년 거주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다만 좀처럼 꿈쩍도 하지 않던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 것은 의외"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이번 규제가 발표되면서 집주인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등 소위 재건축 초기 단계의 '부자아파트' 위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진 것도 여당엔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특혜로 보일까봐 여당 내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한 여당 관계자는 "2년 거주 의무 삭제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본인이 '2년 실거주 의무' 규제의 적용을 받게 돼 화제가 된 바 있지만 이번에 해
[박인혜 기자 / 최예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