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초 적층·인필 혼합 공법으로 만든 LH 모듈러주택 천안두정 행복주택 전경. [매경 DB] |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모듈러주택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모듈러주택으로 인정받은 건물에 대해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다음으로 모듈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 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현행 법령에선 모듈러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적용 범위를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정부도 모듈러주택 공급 확대에 발 벗고 나선 모습이다.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수도권 공공임대는 물론 3기 신도시까지 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709가구에 그쳤던 모듈러주택 발주 규모를 올해 2200가구로 늘리고, 내년에는 2500가구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모듈러 공법 적용 경과를 봐가면서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설 물량 일부를 모듈러 방식으로 전환해 조기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듈러 등 탈현장 시공(Off-Site Construction·OSC)의 공법별·업무 단계별 원가 기준을 따로 마련해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만큼 모듈러주택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 업체 입장에서도 모듈러주택은 원가 절감과 안전 사고 예방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형 건설사들 역시 연구개발과 업무협약 등 기술적 제휴를 통해 모듈러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GS건설은 국내 모듈러주택 사업을 위해 지난해 8월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를 설립했다. GS건설은 이 밖에 지난해 약 2000억원을 투자해 폴란드 목조 모듈러주택 전문 회사 '단우드'와 영국 소재의 철골 모듈러 전문회사 '엘리먼츠' 등 유럽의 모듈러 업체 2곳을 동시에 인수하기도 했다. 한화건설은 모듈러 공법 중 하나인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공법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PC 공법은 미리 모듈화한 기둥과 보, 벽체, 슬래브 등 콘크리트 자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2012년부터 모듈러 건축 기술 개발에 돌입한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모듈러와 관련한 건설신기술 1건, 특허 11건을 취득한 상태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