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 [매경DB]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 부여는 지난해 발표된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도록 규제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거센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돼 왔다. 특히 집이 낡고 협소해 대부분 전월세를 주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조합원들의 반발이 컸다.
일각에선 갑자기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 들어가려 하면서 세입자만 애꿎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나 여당도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날 이 법안을 안건에 법안을 폐기 처리했다. 이번 정부에서 쏟아낸 부동산 대책 중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년 실거주 의무화 추진 여부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재건축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실거주 의무 부여 방침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압구정동 등 초기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만 올라갔다"면서 "당정의 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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