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회사는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 24% 초과 대출금리로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고 있는 차주가 금리 인하를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 20% 이내로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업체는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태강대부 등 18곳이다. 금리 인하를 희망하는 고객은 해당 회사에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와 지원 조건 등을 문의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업권 환경이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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