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모습 [매경DB] |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적용 지역에서는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내역과 이용계획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비적용 지역은 토지거래 금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도 축소했다. 단기간 집값을 끌어올리는 투자수요의 차단을 위해서다.
현행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은 용도지역별로 상이하다. 일례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다.
지자체는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의 경우 최소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은 18㎡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18㎡보다 작은 소형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투자수요
이에 국토부는 기준 면적을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 150㎡로 축소키로 했다.
이럴경우 주거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최소 면적은 6㎡로 기존의 1/3로 줄어들어 사실상 모든 주택이 허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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