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최대규모의 자산이 다음세대로 이전되기 시작했으므로 부동산 시장 등 여러 방면으로 경제 활동의 새로운 동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증여건수는 2019년보다 41.7%가 늘어난 21만 4603건이며 증여금액도 2019년보다 54.4%가 증가한 43조 6134억원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의 아파트 증여는 전년보다 42.7%가 늘어난 9만 1866건이며,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전체의 증여건수는 2019년보다 37.5% 증가한 15만 2427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파트 등 주택을 팔지 않고 증여해주는 사례가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계속되자 양도소득세의 중과와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자녀 등에게 증여를 통해 주택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한 채만 소유한 경우에도 똘똘한 한 채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처분보다는 보유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증여를 통해 계속 보유할 경우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으며 향후 처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선택한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전문가의 재무적 판단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당연히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에 증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다른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일 큰 동기는 바로 세금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한다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바로 세금인데 이러한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다.
아파트 2채를 가진 부모가 그 중 한 채를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당장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증여세와 취득세이며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모의 양도세와 자녀의 증여세로 나누어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증여한 이후에는 부모의 종부세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왜냐면 2주택자에게는 기본공제가 6억인데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9억으로 3억이 올라간다.
그리고 2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현행 종부세 중과세율은 일반세율의 2배 이상이다. 따라서 증여를 통해 2주택자가 1주택라로 변경이 되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세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되었다면 부모의 종부세는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부세는 미미할 정도로만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증여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은 몇 년간의 종부세 절세액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된다.
절세효과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2주택자인 부모가 주택을 한 채 처분하려면 최고세율 45%에 20% 할증된 65%의 양도세와 6.5%의 지방세를 포함하여 71.5%의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증여를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엄청난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증여를 하면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와 취득세는 언젠가는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으로서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새로운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작년에 증여가 엄청나게 증가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세금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여도 틀린 말이 아니다.
부모가 2채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의 중과세와 양도세의 중과세를 피할 수 없지만 증여를 할 경우에는 당장은 증여세와 취득세등을 부담하겠지만 이 부담도 미래에 부담할 세금을 조금 일찍 부담하는 것이며, 증여를 해서 획기적인 종부세의 절세와 양도소득세의 절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증여를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런 증여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매경 부동산 센터에서는 오는 7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5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매경 세무 특강 '지금은 증여의 시대, 가족간의 거래와 세금' 교육이 진행 된다. 지난 1차 교육이 조기 마감되어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2차 교육을 준비 했다.
1부에서는 중여의 생존 전략을 통해 왜 증여를 해야되며, 다양한 증여의 방법들을 소개를 하며, 2부에서는 증여세 절세 전략 방업을 통해 다양한
3부에서는 질의 응답을 통해 수강생들의 궁금증을 해소 해줄 예정이다.
장소는 충무로역 7번 출구 앞 매일경제 강의장에서 진행하며, 선착순 20명으로 비용은 20만원이다.
또한 유찬영 세무사가 최근 집필한 "증여의시대"도 증정한다. [김태진 매경비즈 연구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