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일 '건설 생산체계 개편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재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재개정안은 업역 개편 이전의 첨예했던 업역 다툼을 다시 유발하는 잘못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이번 개정 발의안은 특정 업종에만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일방향의 비대칭적 규제"라며 "건설 생산체계 개편은 상호 합의한 것과 같이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가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이런 원칙은 외면한 채 상대 업종 시장에서의 낙찰을 보장하는 결과적 평등을 사실상 법을 통해 강요하는 것"이라 평가했다.
지난 4월 입법발의된 재개정안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공사예정금액 10억원 미만(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 제외) 종합공사의 도급(상대업종 진출)시 종합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보유 면제 △공사예정금액 2억원 산정 시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돼 있는 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 제외 등 두 가지 개정 내용이 담겨 있다.
건산연은 특히 실제 올해 1∼4월 공공공사 발주 및 낙찰 실적 분석 결과 전체 발주공사 중 상대 업역 수주현황을 살펴본 결과,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이 진출한 경우는 건수 기준 4.5%,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이 진출한 경우는 건수 기준 3.3%라는 것이다. 전체 발주공사 대비 종합·전문건설업의 상대 시장 진출 정도를 건수 기준으로 보면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업보다 오히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라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 대한 종합건설업의 무분별한 시장 잠식 상황이라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난 40여년 간 심화된 갈등 구조만을 빚었던 업역 갈등을 해소하고자 이번 업역규제 개편을 추진했는데 시작부터 업역갈등을 다시 유발하는 재개정안은 적합지 않다"면서 "이익과 이해 사이에서 국회의 합리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을 통해 건설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종합 및 전문공사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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