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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에 있는 한 중개업소 모습. 본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이충우 기자] |
6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거주지별 아파트매매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외지인의 지방 아파트 매수건수는 4만5246건으로, 전년 동기간(3만7279건)보다 21.37%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5월(1만1515건)과 비교하면 무려 136.26%나 급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지역별 외지인들의 아파트 매매거래건수 상승률은 충남이 70.56%(4250건→7249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64.08%(2650건→4348건), 경북 51.07%(3280건→4955건), 경남 29.55%(4444건→5757건), 충북 32.47%(1255건→3998건)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울산, 대전, 세종, 대구 등 규제 적용을 받는 지방 광역시는 외지인 아파트 매입건수가 줄었다. 집값이 고공행진 중인 서울의 대안지로 여겨지는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매매거래도 전년동기간 대비 5.74% 하락(3만8617건→3만6400건)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거래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고, 부동산 규제 영향 또한 적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5월 기준 지방의 평균아파트매매가격은 수도권(5억9681만원)의 42.17% 수준인 2억5173만원에 불과하다. 수도권 평균아파트매매가격이 6억원을 향해 가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 중위매매가격 역시 수도권(5억6789만원)의 38.55% 수준인 2억1893만원이다.
여기에 임대주택 등록 시 거주의무기간이 없고 청약, 전매, 대출 등의 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도 지방 아파트 매입 열풍에 원인으로 꼽힌다. 지방 비규제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하거나, 6개월(공공택지 제외)로 전매제한 기간이 짧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수도권 1년) 이상인 세대주, 세대원에 상관없이 1순위 청약도 가능하다.
김운철 리얼투데이 대표는 "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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