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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중앙행정타운 전경 [매경DB] |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했다.
개정령에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1항의 '사업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 40%에 배정됐던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은 세종지역 1년 이상 거주민에게 자격을 주지만, 나머지 절반은 기타 지역(전국 거주자)도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투기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세종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분양가가 시세 보다 수억 원 낮다. 또 특공 폐지로 문턱이 더 낮아진 만큼 전국에서 투기 목적의 청약통장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특공 폐지가 결정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1일 마감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입법 의견은 358건에 달한다.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 기관이 몇 개 남지 않은 상태에서 '유예'는 결국 '존속'을 의미하는 셈이라 당정의 전면 폐지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 특공 폐지에 따라 이달 공급을 앞둔 '세종 자이 더 시티'(6-3생활권 L1블록)의 이전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기타 지역 청약 물량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한 뒤 행정 예고 기간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자이 더 시티 분양에는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은 전용 84㎡ 기준, 한 채당 평균 5억1000만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오면서 '공무원 특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하면서 특공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달리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과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토대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127개 단지에서 2만5852명으로 나타났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3.3㎡당 600만원에서 올해 1400만원대까지 가격으로 세종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940만원, 한 채당 3억1000만원이다. 그러나 시세는 올 5월 기준, 3.3㎡당 2480만원, 한 채당 8억2000만원으로 분양가의 2.6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으로 시세차익은 3.3㎡당 1540만원, 한 채당 5억1000만원에 달했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3000만원(11%), 박근혜 정부에서 8000만원(27%)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이후 상승액은 5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132%나 뛰었다. 특히 세종 특공아파트 시세는 주로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발표된 지난해 이후 상승했다. 2만6000가구 중 입주가 완료된 1만4000가구의 시세조사 결과, 분양 이후 5억2000만원이 상승했고, 상승액의 68%인 3억6000만원은 세종이전 계획 발표 이후 올랐다.
불법전매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경실련은 "2016년 검찰조사 결과 불법전매가 드러나 전매제한을 지난해 8년까지 늘렸지만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여전히 불법전매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세종시 특공만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혁신도시 등 모든 공무원 특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특공 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의 실거주 여부, 다주택 여부, 전매 여부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공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제도 손질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혜 논란을 부추겼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특공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공무원들의 재정착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필요한 제도로 인정받았다"면서도 "최근 특공을 받은 뒤 실거주를 하지 않다가 매도하는 등 투기로 의심할 만한 사례들이
이 책임연구원은 이어 "다만, 새로 임용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며 "특공에 따른 실거주 의무 기간을 늘리고 부득이하게 처분할 경우엔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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