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년에 걸쳐 파생결합펀드(DLF), 사모펀드 등에 대한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 임직원 등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다만 감독기관 수장들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실무자들이 정직 등 중징계를 받으면서 감사 결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법·부당사항 총 45건이 확인됐다면서 금융감독기구 임직원 5명을 징계·문책하고 17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금감원 직원 2명과 예결원 직원 1명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다른 2명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금감원 직원은 수석조사역인 반면 당시 펀드 감독을 담당했던 국장급 이상 책임자들에게는 주의 조치가 취해졌다.
징계 사유는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와 상시 감시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하고 부정 거래 관련 민원과 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2020년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를 서면으로 실시하고, 대표이사가 개인 증권계좌로 펀드 자금 400억원을 이체하는 등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300억원 규모 사모펀드를 추가 모집하고, 펀드 자금 200억원을 관련자가 횡령하기도 했다. 감독원이 사모펀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감독 부실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게 된 셈이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주도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책임이 다뤄지지 않았고, 금감원 고위직은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이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지부는 "이번 감사 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 완화에 대해 감사원은 원전 감사와 마찬가지로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고위직이 징계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조는 "금감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원승연 전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위직이 징계 대상에서 빠진 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
사모펀드 감독 부실과 관련해 전·현직 고위 간부들은 중징계를 피했지만 실무자만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그동안 사모펀드 사태로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중징계를 받은 금융권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예경 기자 /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