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 관련 일정 요건만 갖추면 면책을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으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은행들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기가 더 어려워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면책 요청에 대해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에 대해 당국이 면책 기준을 제시한 사례도 없고, 면책이라는 당초 취지가 가상화폐 사례에 적용하기 부절하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면책 제도는 정부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코로나19 위기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일부 부실이 나더라도 금융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차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 면책을 부과하는 것은 면책의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관리감독에 대해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밝히면서 은행의 면책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은 위원장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 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시중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현재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밖에 없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