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 부산회관(왼쪽) 및 대전회관(오른쪽) |
지난해 3~5월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사학연금은 임대료 35% 인하를 실시했다. 지난해 6월부터 인하폭을 넓힌 사학연금은 임대료를 50%까지 인하한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임대료 인하 적용대상은 사학연금 대전센터와 부산센터 2곳에 입주한 23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자다. 작년부터 두 차례에 걸친 임대료 인하로 입주사들의 폐업이나 사무실 이전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학연금은 지금껏 3억2000만원 가량의 임대료가 감면되면서 임차인들의 고통분담과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임대료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임차인을 지원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속적인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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