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매경DB] |
1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신고 일자 기준)는 1월 6301건, 2월 6620건, 3월 5879건, 4월 6172건으로 비슷한 수주을 보이다 5월(9449건) 급증했다. 이는 올해 최다 건수다.
전국 분양권 전매 건수는 지난해 8월 6046건, 9월 6131건, 10월 7116건, 11월 9775건, 12월 1만2986건으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분양권이 주택 수로 잡히기 시작한 올해부터는 월별 거래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그러다 6월 1일을 앞둔 5월 막판 분양권 전매가 몰리면서 다시 거래수가 반등했다.
작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를 낼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치가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됐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에 대해선 적용 시기가 올해 6월 1일부터로 유예됐다. 새롭게 시행된 양도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10%포인트씩 상향됐다.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도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각각 20%포인트와 30%포인트를 중과했다. 양도세 최고세율은 75%에 달한다. 보유 기간이 짧은 단기 매매에 대해서도 최고 7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면 70%,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도 입주 전까지는 60%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지난달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만 내면 됐다.
비규제지역은 세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기존엔 비규제지역에서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양도 차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지만, 지난달부터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간 양도세율의 차등을 없애고, 동일하게 세금을 매긴다.
이로 인해 비규제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남과 충남에선 지난달 분양권 전매 건수가 각각 2054건, 1145건으로 전달 대비 크게 늘었다. 이들 지역 모두 올해 최다치다. 아울러 인천(753건), 광주(598건), 대전(208건), 울산(324건), 강원(496건), 충북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현실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한동안 분양권 매물과 거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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